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사직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원면직 인사 명령을 냈다. 최 부장판사의 퇴직일자는 13일이다. 최 부장판사는 13일 북부지법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미처 인사드리지 못하고 법원을 떠납니다”라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정치권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대개는 정기인사 때 맞춰 수리하는데 대법원이 최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서둘러 처리한 것도 정치권 영입 제안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16일이다. 법관 정기 인사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2018년 4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최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헌정유린 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최 부장판사는 또 양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0기)가 사표를 냈고 이를 대법원이 7일자로 수리했다.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이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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