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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비신부 사망’ 잠원동 붕괴사고… 1심서 현장소장 징역3년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1-15 03:00
2020년 1월 15일 03시 00분
입력
2020-01-15 03:00
2020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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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현장 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철거업체 현장 소장 A 씨에게 1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감리 보조자 B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감리자와 굴착기 기사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장 판사는 철거업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4일 발생한 이 사고로 철거 공사 현장 부근을 지나던 차량이 붕괴 건물 잔해에 깔리면서 20대 여성 이모 씨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 씨는 예비 신랑과 함께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이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예비신부 사망
#잠원동 붕괴사고
#철거건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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