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올 상반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밀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은 영내에서 원천 차단된다. 군이 자체 개발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부대 출입 시 휴대전화를 보안 통제시스템에 갖다대면 카메라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방식이다. 군은 모든 부대의 정문에 보안 통제시스템을 설치 중이다. 부대 위치나 훈련 지역의 노출 우려가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은 항시 꺼두도록 했다. 출처가 불확실한 앱은 휴대전화에 깔지 못하도록 하고, 지휘관 승인 없이 영내에선 녹음 기능도 금지토록 관련 규정에 명시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녹음·촬영·와이파이·테더링(휴대전화를 다른 기기와 무선 연결)을 하다 적발되면 3주간 사용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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