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친지에 목돈 주면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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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현금 유입 금지’ 해당될 수도… 사업 시장조사땐 ‘합작 금지’ 저촉
노트북 등은 전략물자 오인 소지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이 거듭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어떤 요소들이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제재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게 한미 및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개별 관광을 떠나는 관광객이 무엇을 들고 가는지, 여행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북한에 거액의 외화를 소지한 채 들어가 주민들에게 준다든지, 북한에 있는 친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량 현금(bulk cash)’ 유입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여행을 핑계로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사업 가능성을 모색하다 걸리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합작사업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자연스레 소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으로 반입했을 경우 북한 전략물자로 오인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과 방북 경로 등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무심코 제재 위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별 관광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미국은 개별 관광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위반을 우려하는 까닭에 한미가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개별 관광과 별개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강산관광 사업은 유엔 결의 위반에 걸릴 수 있다. 개별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 개인이 사업주인 현대아산에 비용을 지불하고 북한이 한꺼번에 대량 현금을 받기 때문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북한 관광#해리스#유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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