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울산지검은 5월엔 되레 피해 사실을 부인한 B 씨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경찰에 진술 보강 등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관련된 영장심사가 더 엄격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경찰 뜻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2개월 만에 같은 혐의에 대해 보완을 지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수수색 1년 뒤인 지난해 3월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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