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갈등]설前 직제개편-중간간부 인사 예고
필수보직기간 예외 적용 공식 인정… ‘윤석열 사단’ 추가해체 나설지 관심
법무부 “중간간부 유임 의견 참고”
靑수사팀 일부 유임 가능성도
법무부가 23일 발표할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현 정부 스스로 제도화한 검사 필수보직기간(1∼2년) 원칙의 예외 적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법무부 인사 심의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는 약 2시간 동안 열렸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검사장 재임용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8일 인사위와는 달리 인사위원들 간 큰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인사위 직후 법무부는 A4용지 1쪽 분량의 ‘검찰인사위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 탈피’가 들어가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 중심으로 인사가 단행되던 관행을 벗어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후속 인사에서도 추 장관이 ‘윤석열 사단’ 해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지휘 라인에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인사위가 “현안 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힌 점은 변수다.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위원인 조남관 검찰국장은 인사위에서 “윤 총장의 대검 중간 간부 전원 유임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끌었던 중간 간부가 일부 유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수사 인력 감소 폭을 고려해 부장 승진 대상자였던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들의 승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의 수사팀 핵심인 34기 검사들이 승진해 지방으로 전출될 경우 수사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일선 검찰청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혀 대검 연구관 중 일부는 다른 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5개월 만의 조기 인사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600여 명)의 절반인 300명 정도의 중폭 규모 인사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무부는 23일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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