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역’ 성전환 부사관 “행정소송… 안되면 여군 재입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軍, 신체기관 상실로 전역 결정
변희수 하사, 얼굴 공개하며 회견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군복을 벗게 됐다. 육군은 22일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22·사진)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 하사는 23일 0시부로 전역 조치됐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중요 신체기관 상실은 장애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모 부대에서 전차조종수로 복무 중이던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을 방문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변 하사는 애초 임관했던 특기(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여군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인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육군의 전역 결정 이후 변 하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행정소송에서도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여군으로 재입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역) 판결이 난다면 (재입대에) 끝까지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저에게 그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회견 마지막엔 울먹이며 ‘통일’이라는 구호도 외쳤다. 그러나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이 번복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성소수자의 군 복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정책적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는 남성 입대자가 성전환을 했을 경우 관련 복무 규정이 없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 하사와 같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미국 등 외국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변희수 하사#성전환#강제 전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