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달 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하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의 최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김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자 심사를 재개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최종 확정되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톡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계열사들이 내놓는 신상품들이 출시 때마다 흥행에 성공하면서 빠른 시간에 영향력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마케팅 경쟁 과정에서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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