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23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특히 최 비서관이 윤 총장과 수사진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직 검찰총장과 대통령민정수석실 간 법정 난타전을 예고했다. 청와대 역시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와 윤 총장의 갈등은 전면전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소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는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 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 총장 지시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 요구를 했다고 강변하지만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거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30분 앞두고 자신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 특정 세력은 각종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 절차를 훼손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었다”며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했다.
특히 그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르면 7월 출범할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운운하면서도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막무가내식 행태는 이제 정점에 달했다”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도 최 비서관의 입장문 발표 3시간 반 전 “최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 시점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검찰 압박에 가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절차는) 엄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청와대 입장으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 사퇴 가능성에도 거리를 뒀다. 청와대 참모진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사퇴 후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관행이지만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는 만큼 아직 거취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은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되지 않는다. 최 비서관도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따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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