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결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데 대해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이 없는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찰 검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그러나 대검찰청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3차례나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다”며 “이 지검장이 총장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항명(抗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비서관은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국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은 증거를 갖고 있으나 최 비서관은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소환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것이며 소환에조차 불응한 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일반적인 수순이다.
최 비서관의 발언은 윤 총장을 향한 것이지만 공수처가 출범하면 정권 뜻을 거스른 수사를 하는 검사는 모두 공수처 수사로 손을 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더 충격적이다. 최 비서관이 공직 검증의 중책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과거 행적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거늘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공수처를 운운하며 검찰을 겁박하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게 돼 있다. 기소를 전결한 송 차장검사의 소속 상급자는 이 지검장과 윤 총장이고, 이 지검장의 소속 상급자는 윤 총장이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총장과 지검장의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송 차장검사는 기관장인 총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은 앞서 “제 명을 거역했다”는 발언으로 윤 총장에게 강한 거부감을 표출한 바 있다. 과연 ‘감찰 검토’가 온당한지 돌아봐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