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가 중단된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 가운데 6700억 원 정도는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자금 회수율이 40% 선을 밑돌면 일반 투자자들은 자칫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7일 금융 당국 및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환매 중단된 라임운용의 3개 모(母)펀드 1조6000억 원 중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자금이 6700억 원에 이른다. TRS는 일반 투자자들이 모은 펀드 투자액을 담보로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불리는 것을 말한다.
계약상 펀드 자산을 처분할 때는 펀드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 준 것이어서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펀드 회수율이 금융사 대출 몫인 40% 선 밑으로 쪼그라들면 일반 투자자 몫은 전혀 남지 않을 수도 있다.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금융사는 신한금융투자(5000억 원), KB증권(1000억 원), 한국투자증권(700억 원)이다.
다만 증권사들이 자금 회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금융감독원이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도 라임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RS 계약 규모가 가장 큰 신한금투는 라임운용과 함께 다단계 금융사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며 “다른 증권사들도 라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에 놀란 증권사들이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다른 헤지펀드들로 불똥이 튀고 있다. 최근 알펜루트자산운용은 TRS 계약을 맺은 한국투자증권의 환매 요청으로 약 4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연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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