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 대법 “임우재에 141억 지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1-28 03:00
2020년 1월 28일 03시 00분
입력
2020-01-28 03:00
2020년 1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2)의 이혼소송이 5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임 전 고문은 월 2회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이 가능하다.
이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한 임 전 고문은 2014년 10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 규모라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이부진 사장
#호텔신라
#임우재
#이혼 소송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국회서 막힌 ‘준조세 정비’…18개 폐지 법안 중 3개만 논의
야간·휴일에도 경증환자 진료한다…서울형 긴급치료센터 운영
전용 120㎡ 넘는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가능해진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