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처방을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지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3년 간호조무사에게 “내원한 환자 3명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한 처방을 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며 A 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종전에 A 씨로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에게 내린 처방전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 A 씨가 결정한 것이므로 간호조무사의 교부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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