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하고 전역했다면 전역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 씨(37)가 “복무만료 취소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3년간 B, C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를 마쳤다. 그런데 2018년 C연구소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A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병무청은 A 씨의 복무만료를 취소했다. 병역법상 대체복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은 해당 업체에서 복무할 수 없게 돼 있다. A 씨는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만을 의미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 성격이 강해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의미를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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