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의원 뒷조사 시킨 경찰… 알고도 조치안한 경찰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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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경찰서 간부 지난해 7월… ‘정치인 정보수집 금지’ 규칙 어기고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파악 지시, 정보관 “부적절”… 실제조사는 안해
뒤늦게 사태 파악한 경찰청… 징계-재발방지 대책 아예 없어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 정보계장이 지난해 일선 경찰에게 지역구 야당 의원의 가족 관계 등 인적 사항을 조사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경찰은 정치 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자체 방침을 밝혀 왔다. 하지만 경찰청은 최근 이를 인지한 뒤 조사까지 벌이고도 해당 정보계장에게 주의 처분조차 내리지 않았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지역 경찰서 정보계장 A 씨는 지난해 7월경 부하 직원 2명에게 관할 지역구 자유한국당 의원 2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지시한 내용엔 해당 의원들의 가족 관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의 지시를 받은 해당 정보관들이 “현역 정치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부적절하다”고 맞서 실제로 정보 수집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다 올해 경찰청이 확인에 나서며 수면으로 올라왔다. 경찰청은 최근 당시 해당 경찰서장과 정보과장, A 씨, 동료 직원들을 차례로 조사했다. A 씨는 경찰청 조사에서 “신임 서장 취임에 맞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정보를 참고용으로 전달할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팀은 A 씨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A 씨 지시는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간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등이 부작용으로 지목되며 경찰은 자체적으로 정치인 정보 수집을 금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수집 영역을 △범죄 정보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 시설,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제한했다.

일선 경찰도 정치인 관련 정보 파악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정보관은 “정치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정보는 온라인에서 검색 가능한 것조차 취합하지 않는 게 요즘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A 씨나 해당 경찰서에 대해 ‘주의’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주의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심지어 재발 방지를 위한 일선 경찰서 대상별 지침 하달도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A 씨는 곧 정기인사 때 정보 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라며 “받아들이기에 따라선 징계보다 무거운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 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단 의지를 밝혀온 경찰청의 기존 방침과 상충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4월 간담회에서 “정보경찰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개입이 없도록 금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이소정 기자
#야당 의원#뒷조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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