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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령 유언비어’ 혐의로 옥살이… 80대 남성, 48년만에 무죄 판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1-29 03:00
2020년 1월 29일 03시 00분
입력
2020-01-29 03:00
2020년 1월 29일 03시 00분
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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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옥살이를 한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모 씨(84)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1972년 10월 22일 서울 성북구 한 이발소에서 “박 대통령은 종신이나 통일 때까지 계속 유일할 것이다”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 3개월을 살았다.
마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계엄령
#옥살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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