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베트남 유학생 이탈 여파… 유학생 인증대학 보류 판정 받아
어학 연수생 모집에 차질 예상
국립 인천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등 유학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교육부와 법무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유학생 모집에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대는 최근 정부로부터 유학생 ‘인증대학 판단 보류’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인증대학이 아니면 해외 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유학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올해 새 학기 인천대 한국어학당에서 배울 유학생(어학연수생 D-4)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는 지난해 한국어학당에 베트남 유학생을 대거 모집했지만 상당수가 국내에 들어온 뒤 이탈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수도권의 다른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베트남 학생의 불법 체류가 많은 탓에 베트남 유학생 선발을 꺼려왔다. 인천대에서는 지난해 현지 브로커 등을 통해 베트남 유학생을 대거 유치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국가별 유학생 불법체류율은 베트남이 20.4%(4만5143명 중 9213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몽골이 12.3%(8650명 중 1066명), 우즈베키스탄 12.1%, 중국 2.7% 순이었다.
인천대 한국어학당에 등록한 어학연수생은 2017년 160명 정도였으나 2018년 951명, 지난해 1892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중 80% 정도가 베트남 유학생으로 채워졌다. 인천대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161명의 베트남 학생이 15일 이상 장기 결석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이로 인해 인천대가 무분별한 유학생 모집을 통해 돈벌이에 나선다는 비판이 일었다. 수도권 A대학 관계자는 “베트남 학생의 경우 재정능력이 떨어져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능력이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며 “서울 소재 대학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보다 불법 취업을 위해 인천대 한국어학당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천대 한국어학당에서의 어학연수생 이탈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대 한국어학당은 계절별로 3개월마다 수강생을 모집해 1년에 4학기를 운영했다. 1년 등록금은 480여만 원 정도다.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인천대의 불법체류자 비율은 1.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베트남 유학생이 이탈하면서 5.6%나 상승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우수한 베트남 학생을 교육해 정규 학위 과정의 유학 비자(D-2)를 받는 유학생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어학연수생의 출석 관리를 강화해 결석 비율과 불법체류자 비율을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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