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송 시장을 당선시키는 선거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비서관 등 2명은 유재수 감찰 무마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할 때처럼 이번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기소 전날인 28일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요 사건 처리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요구하지 않는 한 검찰총장에게 전적인 결정권이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심의위 활용 지시는 월권 소지가 있다.
추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된 이성윤 지검장은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보고서에 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소를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을 건너뛰어 직접 기소를 지시한 윤 총장을 감찰해 징계할 뜻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법조계의 비판에 부딪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외부에 드러날 정도로 대립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소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의견과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 지검장의 의견 중에 무엇이 옳은지는 재판을 통해 판가름 날 것이다. 이 지검장이 이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사팀과 일치하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검찰청법에 맞는 처신이다.
어제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검찰에 출석했고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의 요구에도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다 뒤늦게 검찰 인사가 이뤄지고 나서 소환에 응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법처리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룰 방침인데 이는 봐주기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 검찰 인사로 총장의 손발이 다 잘렸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일선 검사들이 엄정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로 세간의 평가가 틀렸음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법무부는 더는 검찰을 흔들지 말고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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