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때까지 강단 복귀 힘들듯… 월급도 3개월 50%, 이후 30% 지급
조국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 부당”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사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29일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받는 동안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서울대는 이날 “조 전 장관이 교수로서 정상적인 강의 진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지만 교원 임명과 면직, 징계 등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을 따른다.
서울대 관계자는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이 강의를 개설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것이라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2014∼17년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수 4명이 모두 직위 해제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교원 인사규정 등을 보면 조 전 장관은 총장이 “직위 해제된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강단에 돌아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된 기간에는 서울대 교수 직함을 내걸고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월급도 이날부터 3개월 동안은 50%를 받고, 이후론 30%만 받는다.
서울대는 당분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는 적어도 1심 판결 선고 뒤 조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대는 2014∼17년 기소된 교수 4명에 대해선 모두 직위 해제 처분하고 동시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 직위 해제한 교수들은 학내 성추행이나 연구비 유용, 보고서 조작 등 교수직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학교도 내부적으로 조사했다”며 “조 전 장관의 경우엔 학교의 자체조사 자료가 없어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직위 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만으로 (서울대가) 불이익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학교는)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을 것”이라며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서는 날을 준비하겠다”고도 썼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지난해 9월 9일 휴직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하면서 지난해 10월 15일 복직했다. 검찰은 이달 13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사실을 서울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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