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에게 국내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각각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모집 인원은 8만 명이다. 지원이 확정되면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여행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리조트, 항공, 렌터카, 패키지 등 40여 개 여행사의 9만여 개 상품을 구입하면 된다. 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이 추가 결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 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내야 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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