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수감 중)이 “불공정한 재판장을 교체해 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지난해 5월 30일 마지막 재판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대법원이 재판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면서 임 전 차장 재판은 약 8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재판장이 마치 검사처럼 공소사실 입증에 나섰다.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의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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