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우리-하나銀 최고경영진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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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금융권 취업금지 ‘문책경고’…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 제동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최고경영진에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진 교체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임원이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기 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 한다.

제재심은 두 은행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DLF의 손실 위험 등을 고객에게 알리는 데 소홀했고, 이에 따라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금감원 주장을 인정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 삼아 경영진을 문책하는 건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손 회장은 3월 주주총회를 거쳐 2번째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연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함 부회장도 내년 하나금융 회장 도전이 어렵게 됐다.

제재심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약 200억 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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