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완료
환매 중단 사태 라임자산운용, 작년 1인당 급여 평균 2억6000만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부 운용사의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운용과 거래가 많은 사모펀드 운용사 2곳과 최근 환매중단 사태를 겪은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을 포함해 4, 5곳이 라임운용 펀드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운용사의 펀드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체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메자닌(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 자산에 상당 부분 투자한 것으로 파악했다. TRS나 메자닌 투자 등은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이들 운용사가 라임운용과 같이 수익률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유동성 부족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에 나설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라임운용은 지난해 임직원에게 평균 2억6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10명은 무려 60억 원을 받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고객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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