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남학생들이 모임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등급을 매겼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이 해당 남학생들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 씨를 포함한 서울교대 16학번 남학생 5명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소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는 책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에 연루된 학생들을 가려내 A 씨 등 5명에 대해 3주간의 유기정학 등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 씨 등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학생들만 모인 자리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호감이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서울교대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입학한 2016년 이후로도 남학생들의 소모임에서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더해)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가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