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과 관련한 유언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상의 ‘유류분(遺留分)’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1977년 12월 유류분 비율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기는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곧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권 부장판사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든 원칙적으로 자유이다”라며 “유류분 제도는 이런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A 씨가 시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심리해왔다.
‘유류’는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뜻으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장남 등 특정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재산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줄 몫을 반드시 남겨 두도록 한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이 같은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3분의 1 하는 식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유류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상속인들이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해마다 늘어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새 5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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