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한달… 전세가 오름세 거세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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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강남권 등 매매가 상승세는 둔화
전세가는 전국서 상승폭 커져… 서울 0.43% - 5대광역시 0.31%↑


12·16부동산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은 작아졌지만 전세가격 오름세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3일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4% 상승해 지난해 12월(0.86%)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도 12월 0.62%에서 1월 0.39%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반면 지방은 12월 0.16%에서 1월 0.17%로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동향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로 12·16대책 발표 이후의 가격 동향이 반영돼 있다.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 구 중에서 도봉구가 유일하게 12월과 같은 0.2% 상승률을 나타냈고, 나머지 구는 모두 상승 폭이 축소됐다. 특히 강남(2.24%), 송파(1.72%), 강동(1.70%), 서초구(1.56%) 등 12월에 크게 상승했던 강남권은 1월에는 강남(0.46%), 강동(0.43%), 송파(0.41%), 서초구(0.39%) 모두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반면 전세가격의 경우 경기·인천(12월 0.37%→1월 0.39%)과 서울(0.38%→0.43%)은 물론 지방(0.08%→0.17%)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대전, 대구 등 5대 광역시(0.21%→0.31%)와 세종(1.16%→2.88%)의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12월 하락세(―0.03%)를 보였던 경북 전남 등 8개 도(道)의 전세가격은 0.02%로 상승 전환했다. 감정원 측은 “서울은 학군 지역과 직주근접성이 좋은 지역 위주로 상승했고, 경기 등 지방은 입주물량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주택가격동향#부동산#매매#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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