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규제에… 지방광역시 ‘풍선효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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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구-광주 주요 아파트 거래 가격 1억 이상 올라
세금 부담에 증여도 역대 최고치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대·대·광(대구·대전·광주)’ 등 지방광역시 부동산 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억 원 이상 오르는가 하면, 주택 증여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 분석업체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지난해 지역별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대구와 대전, 광주의 주택 증여 거래량 합계가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로 집계됐다. 2018년 2867건의 주택 증여가 이뤄진 광주는 지난해 3385건으로 해당 수치가 18.1% 증가했다. 대전은 같은 기간 주택 증여 거래량이 2342건에서 2562건으로 9.4% 늘었고, 대구는 4705건에서 4872건으로 3.6% 많아졌다. 반면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량은 2만4765건에서 2만637건으로 16.7% 줄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정책에 지방광역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겹친 결과라고 해석한다.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지방광역시의 주택을 매도하기보다는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실제 대전 유성구 ‘트리풀시티 5단지’ 전용면적 84m²는 지난해 1월 5억1300만 원이던 실거래 가격이 12월 6억4500만 원까지 올랐다. 이 기간 대구 수성구 ‘수성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면적 84m² 역시 5400만 원 오른 7억4400만 원에 매매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부동산#지방광역시#대대광#아파트#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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