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무엇보다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는 끊임없이 헌법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완수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검찰의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므로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헌법정신을 자주 강조해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 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업무가 일이 많아서도 힘들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것을 잘 극복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힘의 원천은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즐거운 직장 분위기”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부터 국회나 법원 앞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국회의사당과 법원청사, 국무총리 공관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위헌이어서 지난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