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법인세 9000억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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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 무산, 선납 세금 반환을”… 역대 최대 조세소송서 승소 확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울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땅을 팔고 세무당국에 낸 법인세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단일 조세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승소한 코레일이 돌려받는 금액은 법인세와 이자를 합쳐 약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8조 원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토지 매매에 따른 세금으로 법인세 7060억 원을 냈다. 그러나 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2013년 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 계약도 취소됐다.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사업이 무산된 만큼 미리 낸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세무당국에 청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사업 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된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이 토지 매매로 얻게 될 소득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코레일#법인세#세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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