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출근율이 50% 이상이면 주기로 한 체력단련비, 명절 휴가비 등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3년 12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제시한 통상임금의 구성요건 3가지 중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씨 등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9명이 서울 종로구를 포함한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2년 12월∼2014년 8월 차례로 퇴직했는데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이를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종로구 등은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서울시가 체결한 ‘2012년 임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체력단련비 등 수당은 출근율이 50% 미만일 땐 지급하지 않는 수당이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 2심 법원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체력단련비 등이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수당은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부과’됐기 때문에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