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의무로 구매해야 하는 ‘녹색제품’에 저탄소 인증 제품이 추가된다. 저탄소 인증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8일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7월 30일부터 녹색제품에 저탄소 인증 제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기존 녹색제품은 △유해물질 함유량이 적어 환경성이 우수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 △폐자원을 재활용한 제품 중 성능이 우수한 ‘우수 재활용 인증 제품’이 해당된다. 여기에 저탄소 인증 제품을 추가하는 것이다.
저탄소 인증은 원재료와 생산 공정에서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인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부여하는 것이다.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바꾸거나, 공장 내 전등을 발광다이오드(LED)로 바꾸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인증 제품이 녹색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공공기관 구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이 구입한 녹색제품은 3조3073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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