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안전공제보험 가입… 재난 시 보험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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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 등 최대 1000만원 지급

전남 도민 누구나 안전보험에 가입돼 재난이나 각종 사고 피해 시 보험금을 받는다.

전남도는 재난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에 주민 등록된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된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안전공제보험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에 따른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상해 항목만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안전공제보험#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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