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에도 ‘암행순찰차’ 뜬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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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24일부터 교통위반 집중 단속

인천지방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고속도로 외 도심에도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24일부터 시내에서 난폭운전은 물론이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단속한다.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다. 암행순찰차는 모양이나 색상이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지만 보닛과 앞좌석 양쪽 문짝에 경찰 마크가 붙어 있다. 평소 시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뒤에 따라붙어 단속한다.

인천경찰청은 2016년부터 암행순찰차를 주요 고속도로에 배치해 갓길 운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암행순찰차 단속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154명에서 2017년 116명으로 줄었으나 2018년 128명, 지난해 133명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사망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67명이 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숨졌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인도 2018년 43명에서 지난해 55명으로 25.6% 증가했다.

이경우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서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해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사고를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차량 집중 단속#암행순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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