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1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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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례 개정해 기준 통일… 주민불편 해소하고 지원 확대

울산에서는 18세 미만 자녀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면 다자녀가정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받는다.

울산시는 30개에 이르는 울산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를 개정해 통일 기준을 정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일부에선 만 19세 미만, 3명의 자녀 등으로 서로 달랐다. 시와 각 구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었다. 나이와 자녀 수, 지원 내용 등이 제각각으로 규정한 개별 자치법규에 근거해 지원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다자녀가정은 울산에 사는 만 18세 미만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양자와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시는 다자녀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25개의 개별 사업과 30개의 자치법규 전수 조사를 했다. 이 결과 다자녀가정의 혜택은 관람료, 수강료, 입장료, 시설이용료, 교육비, 주차요금 감면, 상수도요금 사용료 등으로 다양했다. 지원 범위는 정상 요금에서 10∼60% 감면해주거나 최대 면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 처음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 기준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다자녀 가정#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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