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얻는다.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후유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가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이다. 시가 직접 보험기관과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범죄, 대중교통 이용 도중에 입은 상해 및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 8개 세부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해 그해 2월에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 사건 피해자 지원 등 최근까지 12건, 2억2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지원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외국인을 포함해 247만 명이 혜택을 본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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