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 4만6000채 공급”… 광교엔 중산층 임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무주택 위한 공공임대 3만3000채… 최대 20년 거주 가능 전세임대도
21만 가구 月15만원 주거비 지원

경기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총 4만6000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1000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1만 채의 경기행복주택공급도 이어간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경기도의 주택 정책이다.

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3만3000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안산, 부천 등 서해안 권역에 1만4000채를 공급하고 남양주, 광주 등 동부권역에 4000채, 고양, 김포 등 경의권역에 5000채, 의정부, 양주 등 경원권역에 3000채, 수원, 성남 등 경부권역에 7000채 등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도 1만3000채를 공급한다. 경기도시공사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3000채 규모로 1인당 최대 9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9차례의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옛 법원, 검찰청 부지)에 549채(전용면적 84m² 482채, 74m² 67채) 규모의 중산층 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4459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다. 통상적인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할 수 없다. 공급 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 공급하고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84m² 기준 보증금 3억4000만 원에 월세 32만 원, 특별공급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9만 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인근 수원 광교의 84m² 아파트 매매 시세는 약 10억 원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경기행복주택’으로 올해 1695가구가 입주한다. 의왕역에 50채, 오산가장 50채, 성남판교 300채, 광교원천 300채, 동탄호수공원 995채다. 2022년까지 1만 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21만1000가구 중 21만 가구에 월평균 15만6000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집을 소유한 1000가구에는 최대 1241만 원의 주택 개량비도 지원한다. 22억5000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450가구에 창호, 문 등을 교체해주는 햇살하우징 사업을 진행하고, 120가구에 부엌, 화장실, 도배, 장판을 교체해준다. 도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내 150가구 이상인 130개 단지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한다. 건축, 토목, 조경 등 분야별 100명의 전문가가 골조공사 전후, 사용검사 전후로 4차례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 520회가량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160개 단지에 대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부, 시, 군, 공공기관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주거종합계획#임대주택#주거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