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가 나돌아 국민 불안이 더한 가운데 허위 뉴스를 유포한 20대가 처음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4일 ‘경남 창원지역에 신종 코로나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양모 씨(27·회사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광주에 사는 양 씨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가짜뉴스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뉴스에는 ‘50대 여성이 설날 중국에 다녀온 이후 감염 증세가 있어 병원 격리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도 ‘○○병원 간병인이 중국 다녀온 뒤 열이 펄펄 끓는데도 격리하지 않고 신고도 못 하게 한다’는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등 경남에서만 5건을 수사 중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역시 감염증에 관한 허위 정보를 흘린 1명을 검거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반경 인터넷 카페에 ‘인천 ○○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글을 올린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 37분에는 경기 김포지역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떴다.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의 아이디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은 신종 코로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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