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에 입영통지서… 한달내 입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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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 등 군사법원서 재판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통지서가 발송됐다. 승리는 입대 후 군사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이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군 당국이 입영 통보를 한 것이다. 입영 통지 후 30일 내에 입영해야 하고, 연기 신청을 한다고 해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늦어도 3월 초엔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입대 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가수 승리#입대#상습도박 혐의#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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