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 독립 가구 주거비 일부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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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독립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직장에 다니는 만 19∼34세 무주택 가구주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만 40세까지 해당된다. 지원 기준은 부모 연소득 기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5000만 원 이하, 본인 4000만 원 이하이며 도내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은 최대 9000만 원이며 이자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한다(연간 최대 150만 원).

앞서 충남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모집은 도 홈페이지(생활-충남청년마당)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청년정책과.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청년 독립 가구#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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