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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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차량 무상지원 받은 혐의수원고법 “정치인 기본자세 망각”
은시장 “부당… 상고하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사진)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운 형을 받으면 은 시장은 직위를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 선고와 관련해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공천 배제 사안일 뿐 아니라 유권자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 자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러나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결국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의 한 사업가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은 선고 이후 굳은 표정을 지으며 법정을 급하게 빠져나갔다. 은 시장은 취재진에 “부당하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당선무효형#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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