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 중인 ‘안철수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고스란히 당명에 직접 사용하는 정치권의 구상에 제동을 건 것. 또 정당 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당 대표·최고위원회의가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전략공천’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전용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일부 정당의 비례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6일 전체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안철수신당 측은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선관위 결정에 따라 새로운 당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일부 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교생 대상 모의투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부 고3 학생이 포함되는 만 18세부터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만큼 초중고교 40여 곳에서 실제 정당과 입후보자 이름을 넣어 모의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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