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 63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수감 중)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된 뒤 노조 와해 공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쓴 혐의로 2018년 기소되기까지 1년 동안 각종 범죄 혐의로 9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이들 사건을 하나로 모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3억 원을 쓴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방송인 김미화 씨 등의 방송 출연을 막는 등 방송을 장악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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