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제외’ 안알렸다면 보험금 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 “보험사 설명의무가 우선”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자가 고지(告知·알림)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아들이 2016년 3월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 계약을 맺은 메리츠화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메리츠화재는 A 씨 아들이 오토바이를 몬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 알리지 않아 고지 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계약 당시 A 씨 아들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A 씨는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사고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사망 보험금 5억5000만 원과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 금액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 법원은 “A 씨 측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보험사 측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사 측이 A 씨에게 5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 가입자의 고지 의무와 보험사의 설명 의무 중 설명 의무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이 옳다고 봤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메리츠화재해상보험#설명의무#보험금#대법원 판결#오토바이 운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