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재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제정된다.
울산시의회는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을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3월부터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장은 지역 대학과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계획을 해마다 세워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산학연과 협력해 대학 교육역량 증진, 지역균형 인재육성 진흥시책, 관련 단체 육성, 공공기관·기업의 지역균형 인재채용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지역균형 인재육성 사업을 하는 대학이나 단체에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지역균형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거나 특별채용제도 시행 혹은 현장실습과 인턴 채용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도 하도록 했다. 대학과 지역 인재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대학, 기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울산시 대학·지역균형 인재육성지원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