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경찰청에 보냈다. 황 원장이 지난달 15일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할지 판단하기 위해 경찰청이 먼저 요청한 것인데, 법원이 아닌 공공기관에 이 공소장이 전달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은 황 원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뒤 징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황 원장의 혐의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공무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 의원면직(공무원 사직)을 제한한다.
하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황 원장은) 기소된 사실 외에 추가로 (검찰의) 수사 대상인 사안들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해 황 원장의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원장의 사표가 끝내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례가 매우 적긴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사직원이 접수되면 공직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황 원장은 이례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황 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기소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국회에서 검경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황 원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제21대 총선에서 울산 남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제 신변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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