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기존 2.1%에서 1.8%로 낮춘다고 밝혔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을 때 여기에 시중 이자율을 곱해 월세 수익으로 환산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2.1%의 금리를 반영해 임대소득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1.8%의 금리를 적용해 다주택자들의 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최근 낮아진 시중금리를 임대소득 산정에 반영한 것이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입국장 면세점의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담배 구매는 1인당 200개비 한도에서 살 수 있다.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나 루비 등 보석 원석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관련 산업 활성화와 보석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