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매년 전문가 가스점검 받아 市에 알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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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펜션사고에 대책 마련
8월부터… 서류 미제출땐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가스 안전점검을 받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을 개조한 농어촌의 소규모 민박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018년 12월 강원 강릉시 펜션에서 가스 누출로 고교생 3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올 1월 동해시 펜션에서도 가스 폭발로 일가족 6명이 숨졌다.

8월 12일부터 시행할 개정안을 보면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1년에 한 번씩 가스공급업자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민박 사업자는 점검 결과를 확인서로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자는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동안 농어촌 민박업자들은 매년 한두 번씩 가스공급업자들의 점검을 받아 왔다. 액화석유가스법에선 민간 가스공급업자가 의무적으로 주택으로 신고된 건물의 가스 설비를 점검하도록 정해 뒀다. 그런데 농림부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가스공급업자뿐 아니라 민박업주에게도 점검받을 책임을 부과했다.

개선안에서 업주가 지자체에 점검 확인서를 해마다 제출하도록 한 건 주목할 만하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가스공급업자가 시행하는 안전점검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박업주가 지자체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구체적 행동수칙이 없었다. 사고가 난 펜션의 안전점검 결과를 감독해야 할 강릉시와 동해시도 사고 당시 가스 안전점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연면적 230m²(약 70평) 이하 건물만 민박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서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살았던 주민만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 있게 신고 요건을 강화했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 주민은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연면적 230m² 이하 건물에선 민박업을 할 수 있었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농어촌에서 6개월을 살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수조사할 경우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농어촌 민박#가스점검#펜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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