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법무, 수사-기소 분리 추진 논란
“총괄심사검찰관은 의견만 제시”… 대검, 검찰시스템 문의 회신받아
법무부 “분리 위해 日제도 참고”… 간담회 언급 사례, 사실과 차이
법조계 “秋장관이 과도한 해석”… 법무부, 논란일자 “결정된것 없어”
“일본의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은 의견만 제시할 뿐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일본 법무성 관계자로부터 일본 검찰의 수사와 기소 시스템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거론했다. 하지만 일본 검찰의 사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 “日 사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아닌 ‘체크’ 역할”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일본 검찰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괄심사검찰관 제도에 대해 법조계에선 “공판부 소속 검사가 수사 내용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정도인데, 추 장관이 일본 사례에 과도한 해석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검찰청이 2014년 6월 작성한 ‘검찰개혁 3년간의 노력’ 보고서에 따르면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옆으로부터의 체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해법으로 마련된 제도다. 특수부 수사를 진행할 때 변호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령 해석에 문제는 없는지 의견을 말하는 ‘체크’를 수행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또 특수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탈세 사건, 불구속 기소 사건에는 총괄심사검찰관이 지명되지 않는다.
실제 총괄심사검찰관은 특수부에서 기소하려는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정도로 의견을 낸다. 총괄심사검찰관이 기소를 반대하더라도 ‘의견 진술’ 정도로 해석돼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기소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다수라고 한다. 한국 검찰은 수사팀이 기소하기 전 검사에게 피의자 변호인 등의 역할을 맡겨 반대 의견을 듣는 일종의 ‘레드팀’을 2018년 7월부터 이미 운영하고 있다.
○ 법무부, 위법 논란에 분리 아닌 ‘리뷰’로 톤다운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위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기소 권한을 입법 절차 없이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검찰에선 “수사만 하고 기소는 다른 검사에게 떠넘기면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잘 해오고 있는데, 추가 기소를 막으려는 의도로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것 아닌가 싶다”며 “(추 장관의) 의도나 배경이 너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분리’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발언 이후 첫 발언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수사에 대한 ‘리뷰’ 수준을 의미한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리뷰를 늘려 정당성을 더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소권을 아예 다른 곳에서 갖자는 것이 결정된 게 아니다. 앞으로 어느 곳에서 기소를 할지, 의견 개진은 어떻게 할지 등은 현재로선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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