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강원랜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만큼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