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고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할 때 내놓은 직권남용죄 성립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요죄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자금 지원을 요구한 김 전 실장 등의 행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전경련 측을 겁먹게 한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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